2020년도 청년인턴(5차) 공개채용 공고 국토연구원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1.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모집분야 | 수행 업무 | 직급 | 채용인원 | 행정인턴(학사급) | 행정업무 지원* | 청년인턴(행정인턴) | 7명 | 장애인 제한경쟁 (행정인턴(학사급)) | 행정업무 지원* | 청년인턴(행정인턴) | 1명 |
* 수행 업무관련 세부내용은 <붙임> 「청년인턴 직무설명자료」 참고 2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| 내용 | 지원 자격 | -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(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) ㅇ 행정인턴(학사급) - 해당분야* 학사 졸업예정자 및 학사학위 소지자 ㅇ 장애인 제한경쟁(행정인턴(학사급)) - 해당분야* (전문)학사 졸업예정자 및 (전문)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 * 해당분야 : 「직무설명자료」 참조 ※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원 및 대학 재학생, 취업자·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.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하고 합격자 발표 시점에 근무가능한 자에 한함 | 결격 사유 | ㅇ 인사관리규정 제8조(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하는 자 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-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-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| 우대사항 | ㅇ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-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- 장애인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 |
3. 전형방법 구분 | 내용 | 전형 절차 | ㅇ 서류전형-면접전형 | 전형단계별 선발 배수 | ㅇ 서류전형 : 분야별 채용인원의 4배수 이내 선발 ㅇ 면접전형 : 최종합격자 선발 | 평가 방법 | ㅇ 서류전형 : 교육사항, 경력 및 경험사항, 자기소개서 등 평가 ㅇ 면접전형 : 직무 수행능력, 조직적합성 등 평가 | 전형단계별 배점 | ㅇ 서류전형 : 100점 (면접대상자 선발에만 활용) ㅇ 면접전형 : 100점 |
※ 전형별 합격자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 4.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구분 | 내용 | 전형 일정 | ㅇ 공고 및 서류접수 : 2020.7.23.(목) ∼ 2020.8.6.(목) 18:00 ※ 마감 당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ㅇ 면접전형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 : 본원 홈페이지 추후 공고 | 제출 서류 | ㅇ 원서접수기간 제출서류 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ㅇ 면접시험 당일 제출서류(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) 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우대사항 증빙서류 제출 ·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- 대학교(대학원) 졸업증명서 1부(※학교명 삭제요) - 대학교(대학원)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(※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 사항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, 학교명 삭제요) - 경력증명서 각 1부(해당자) -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) - 주민등록등본 1부(청년 여부 확인용) | 접수 방법 | ㅇ 본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| 문의처 | ㅇ 기획경영본부 인재개발팀 송태희 사무원(☎ 044-960-0131) |
※ 상기 「제출 서류」 상 학교명 삭제는 블라인드 채용을 위함이며, 제출서류 상 학교명이 표시된 부분을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삭제 5. 임용 조건 ㅇ 신분 :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ㅇ 근무기간 : 행정인턴(학사급) 6개월, 장애인 제한경쟁(행정인턴(학사급)) 11개월 ㅇ 보수 : 학사급(78,000원/일) ㅇ 근무시간 및 근무지 : 주 5일(월~금), 8시간/일(09:00~18:00), 세종시 소재 국토연구원 ㅇ 복리후생 : 4대보험(산재, 고용, 건강, 국민연금) 가입 등 ㅇ 기타 :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재직한 자 중 평가결과가 ‘우수’인 자에 대해서는 연구원 공개채용의 서류심사 시 가점 부여 6.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)는 합격을 취소하고,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결정 후 응시자(최종합격자 제외)가 제출한 원본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함 ㅇ 채용시험 불합격자로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「채용 이의신청서」 양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020. 7. 23. 국 토 연 구 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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