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1차 위촉직(기간제) 공개채용 공고  |  
    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토연구원에서 근무할 위촉직(기간제)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  ※ 본 채용은 「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」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. 채용 분야별 주요 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·기술·태도 등은 첨부된 [직무설명자료]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   |  
       1.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모집분야  | 직무 내용 (※[붙임] 직무설명자료 참고)  | 직급 및 인원  | 채용기간  |  (가) 개도국 국토계획 수립 지원사업  | ㅇ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 지원사업      관련 업무수행 ㅇ 한국의 국토종합계획 수립 경험 전수를 위한       전반적 사업관리 지원 ㅇ 초청연수 강의 및 토론 진행 ㅇ 사업 결과보고서(영문) 작성 등  | 선임연구위원 (1명, 비상근)  | 채용일 ~ 2021.11.10.  |  (나) 주택·토지 연구  |      ㅇ 주거복지, 주택정책 관련 정부 정책 정리 및 개발           사례 수집 정리      ㅇ 지자체별 주거복지 강화 실행 전략 사례 수집 및           사업 평가          ㅇ 코로나 이후 주거위기가구 추정 및 해외 대응 사례 수집       ㅇ 주거비 부담 파악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          공간 분석과 정책 방안 모색   | 연구원(1명)  | 채용일 ~ 2021.12.31.  |  (다) 국토·도시 및 지역계획  | ㅇ 국토·지역·도시분야의 연구 및 행정업무 지원   | 연구원(1명)  | 채용일 ~ 2022.4.30.  |  
  ※ 「(가)개도국 국토계획 수립 지원사업」 분야의 선임연구위원은 비상근(주 2일 근무)으로 채용함  ※ 채용 후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하며,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연구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     평가될 경우에는 재임용하지 않음  ※ 채용분야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·기술·태도 등은 ‘[붙임] 직무설명자료’를 참고   2. 응시자격     구 분  | 내 용  |  지원 자격  |     ㅇ (가)개도국 국토계획 수립 지원사업(선임연구위원, 비상근) :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          11년 이상 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       - 전공 : 도시 및 지역계획 등 관련분야 전공  |          ㅇ (나)주택·토지 연구(연구원) : 해당 분야 연구수행 능력이 있는 자 (석사학위 소지자 우대)         - 전공 : 도시계획, 행정학, 지리학, 경제학, 사회복지학 등 관련분야 전공  |          ㅇ (다)국토·도시 및 지역계획(연구원) : 해당 분야 연구수행 능력이 있는 자 (석사학위 소지자 우대)         - 전공 : 국토·지역·도시계획, 행정학, 경제학 등 관련분야 전공  |       ※ 공통사항 :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     (단,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)  |  결격 사유  | ㅇ 국토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(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하는 자  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 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 -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 -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|  우대 사항  | ㅇ 관련분야 전공자 및 연구 경력자 우대       ㅇ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 - 국가유공자 : 만점의 5% 또는 10%*  - 장애인 : 만점의 5%**     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취업대상자) 및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적용  **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의 2(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) 적용    ㅇ 「직원채용규칙」 제20조(청년인턴 가점부여) 및 「청년인턴 운영지침」 제15조(취업지원 등) 제4항에 따라          본원에서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평가 결과가 ‘우수’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시          만점의 3% 가점 부여 (단, 입사지원서 기재 시 경력사항에 청년인턴 근무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)  |  
     3. 전형방법   구분  | 내용  |  전형 절차  | ㅇ 서류전형-면접전형  |  전형 단계별 선발 배수 및 합격기준  | ㅇ 서류전형 : 서류심사 결과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채용인원의 4배수 선발     ※ 단, 응시인원이 4배수 미만 또는 합격기준 미 충족 시 4배수 이내에서 선발 ㅇ 면접전형 : 면접심사 결과 평점 8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최종합격자 선정  |  평가 방법  | ㅇ 서류전형 : 교육사항, 경력사항, 자기소개서 등 평가 ㅇ 면접전형 : 직무수행 적격성, 조직적합성 등 평가  |  전형단계별 배점  | ㅇ 서류전형 : 100점 (면접대상자 선발에만 활용) ㅇ 면접전형 : 100점  |  
 ※ 모집분야별로 전형을 진행하며, 각 전형별 합격자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       4.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구분  | 내용  |  전형일정  | ㅇ 서류접수 : 2021.1.7.(목) ∼ 2021.1.21.(목) 18:00    ※ 본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(마감 당일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) ㅇ 면접전형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 : 본원 홈페이지 추후 공고    ※ 상기 일정은 원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|  제출서류  | ㅇ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본원 소정양식)    - 제출방식 : 본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     ㅇ 다음 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)   - 최종학력 졸업/학위 증명서 (※학교명 삭제요)   - 성적증명서 (※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, 학교명 삭제요)   - 재직/경력증명서(해당자)     ※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  ※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되,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   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   ※경력사항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대사항 증빙서류(해당자)   - 모집분야와 관련된 자격증, 어학성적증명서 등(해당자)       ※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상기 「제출서류」 상 생년월일, 학교명, 사진 등 개인 인적사항      관련 정보는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삭제 후 제출해야 함 ※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|  
     5. 임용조건  ㅇ 신분 및 급여체계 : 위촉직(기간제), 연봉계약제(연구원 규정에 따름)  ㅇ 근무지 : 세종시 소재 국토연구원  ㅇ 임용기간    - (가)개도국 국토계획 수립 지원사업(선임연구위원, 비상근) : 채용일 부터 ~ ‘21.11.10. 까지    - (나)주택·토지 연구(연구원) : 채용일 부터 ~ ‘21.12.31. 까지    - (다)국토·도시 및 지역계획(연구원) : 채용일 부터 ~ ‘22.4.30. 까지  ㅇ 채용 후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      ※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연구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재임용하지 않음      ※ 「(가)개도국 국토계획 수립 지원사업」 분야의 선임연구위원은 비상근(주 2일 근무)으로 채용함         6. 기타사항  ㅇ 지원자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.       또한 입사지원서 상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,       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등 채용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      입사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ㅇ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1개월 이내       퇴사 시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ㅇ 최종합격자 결정 후 응시자(최종합격자 제외)가 제출한 원본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함  ㅇ 채용시험 불합격자로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「채용 이의신청서」 양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      할 수 있음  ㅇ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     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)는 합격을 취소하고,       관련법률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ㅇ 문의처 : 인재개발팀 (☎ 044-960-0458 / recruit@krihs.re.kr)                   2021. 1. 7. 국 토 연 구 원 장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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