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분 및 급여체계 : 무기계약직, 본원 규정에 따름
나. 채용 후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하며,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
평가될 경우에는 재임용 하지 않음
다. 본 채용계획을 통해 채용되는 방호원은 「선택적 근로시간제」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,
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을 받는 감시적·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함
라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결과 등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. 또한, 입사지원서 상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
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, 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등
채용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마.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
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)는 합격을 취소하고, 사법처리 등의
불이익을 줄 수 있음
바.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
최종 예비합격자를 순차적으로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
사. 최종 합격자 결정 후 응시자(최종합격자 제외)가 제출한 원본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함
아. 채용시험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「채용 이의신청서」 양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
자. 최종합격자는 채용 확정 후 입사예정일(’22.01.01.)에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, 이직절차 등의 사유로
입사 유예는 불가함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