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연구직(연구원) 및 행정직(행정원) 공개채용 공고
국토연구원은 국토의 이용·개발·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
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토의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2025년 3월 28일
국토연구원장
※ 본 채용은 「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」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. 채용 분야별
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·기술·태도 등은 첨부된 [직무설명자료]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구분 | 채용직급 | 모집분야 | 채용인원 |
연구직 | 연구원 (무기계약직) | 공간정보정책연구 | 1명 |
행정직 | 행정원 (무기계약직) | 일반행정 | 1명 |
※ 모집 분야별 세부 업무는 첨부된 직무설명자료 참조
※ 채용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음
구분 | 주 요 내 용 |
지원 자격 | ○ 연구직(연구원) :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○ 행정직(행정원) : 모집 분야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 ○ 공통사항 ①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(60세)에 해당하지 않는 자 ※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. 단, 채용일 이전 전역 예정자로서 전형 절차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지원 가능 ② 어학성적 소지자 - 공인외국어성적은 TOEFL(IBT 85점 이상, CBT 223점 이상), TOEIC(730점 이상), TOEIC Speaking(IM3 이상), New TEPS(331점 이상), OPIc(IM2레벨 이상), IELTS(6.5 이상) 등 공인기관 점수 인정 ※ 어학성적은 2023년 3월 29일 이후 취득분에 한하며, 서류접수 마감일(2025년 4월 11일) 이후
취득한 어학성적은 인정하지 않음.
단,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(https://career.gosi.kr)에 사전 등록한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적용 - 공인외국어 성적이 없는 지원자는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’영어시험‘에 응시하여 만점의 60% 이상을 충족할 경우 어학성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- 해외 학위소지자의 경우는 어학성적 제출 제외 |
결격 사유 | 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○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○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○ 최근 5년 내 본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|
우대 사항 | ○ 장애인은 국토연구원 「직원채용규칙」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○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)는 관련법*에 의거 가점 부여 * 관련법 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○ 국토연구원 「청년인턴 운영지침」 제15조 4항에 따라 본원에서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재직한 자 중 근무평가 결과가 ‘우수’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심사 시 만점의 3% 가점 부여 ※ 단, 입사지원서 기재 시 ‘경력사항’에 국토연구원 청년인턴 근무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|
□ 전형단계별 배점 및 합격 배수
전형 | 1차(서류전형) | 2차 (필기전형) | 3차 (일반면접전형) |
필기시험 | 영어시험 | 인성검사 |
배점 | 100 | 100 | 만점의 60%
이상 합격 | 면접시 참고자료 | 100 |
합격 배수 | 만점의 70% 이상 득점자 중 점수 순위로 30배수 이내 선발 | 만점의 70% 이상 득점자 중 점수 순위로 6배수 이내 선발 ※ 영어시험의 경우 ‘어학성적 제출자’ 및 ‘영어시험 만점의 60% 이상’은 합격 | 일반면접전형 만점의 80%이상 득점자 중 필기전형, 일반면접전형 양 점수를 합산한 점수 순위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|
평가 방법 | 교육사항, 경력사항, 자격사항, 자기소개서, 연구논문실적(연구직) 등 평가 | 전공분야 등 평가 | 시험 실시 | 온라인 검사 실시 | 직무수행 적격성, 인품 등 평가 |
※ 서류전형의 경우 ‘필기전형’ 대상자 선정에만 활용
※ ’영어시험 합격자(만점의 60%이상 합격)‘ 또는 ’공인어학성적 제출자‘ 중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, 3차(일반면접전형) 자격 부여
※ 상기표 상 합격배수는 모집분야별 기준이며, 전형단계별 합격자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
※ 인성검사는 면접전형시 참고하며,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상세 사항 개별 통지 후 온라인 실시
※ 인성검사에 미응시하는 경우, 필기시험 응시 불가
□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주요 일정
구 분 | 기간 | 비고 |
서류접수 | ‘25.03.28.(금)~’25.04.11.(금) 18시까지 | - 인성검사 : 온라인 실시 - 필기시험, 영어시험 : 오프라인 실시 - ‘25.06.30.(월) 임용 예정 |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 ‘25.04.25.(금) |
필기전형(인성검사) | ‘25.04.29.(화) ~ ’25.04.30.(수) 예정 |
필기전형(필기시험, 영어시험) | ‘25.05.08.(목) 예정 |
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| ‘25.05.16.(금) 예정 |
일반면접전형 | ‘25.05.21.(수) 예정 |
합격자 발표 | ‘25.06.09.(월) 예정 |
※ 일반면접전형 세부일정은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공지 예정
※ 상기 일정은 원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입사예정일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자와
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○ 접수방법 : 본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(마감 당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)
○ 문의처 : 인재개발팀 (☎ 044-960-0137 / recruit@krihs.re.kr )
제출 서류 | 제출 방식 |
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본원 소정양식) 1부 ※ 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서」 포함 | 본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|
② (공통) 성적증명서 각 1부 (해당자) ※ 생년월일 및 성별 등 블라인드 항목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(학교명과 전공은 블라인드 대상이 아님) ※ 수집 목적 : 지원 분야와의 전공 직무연관성 확인 |
입사지원서 온라인 접수 시
첨부파일로 제출(필수)
|
③ (공간정보정책연구 분야 지원자만 해당) 대표연구실적 ※ 입사지원서 「5.연구실적」에서 체크된 대표연구실적을 제출 |
④ (공간정보정책연구 분야 지원자만 해당) 석사학위 논문 및 석사학위 논문 국문요약서 1부 ※ 석사학위 논문 국문요약서의 경우 자유 양식으로 5쪽 이내 작성 |
⑤ 어학성적표 1부 (해당자) | 필기전형 시 제출 |
⑥ 최종학력 졸업/학위(예정) 증명서 1부 | 면접 시 제출 (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함) |
⑦ 재직/경력증명서 각 1부 (해당자) ※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※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되,
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※ 경력사항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|
⑧ 장애인 증명서 1부 (해당자) |
⑨ 모집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1부 (해당자) |
※ 상기 「제출 서류」 상 블라인드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삭제 후 제출해야 함
- 블라인드 항목 : 성별, 생년월일, 출신지역, 결혼여부, 자녀유무, 본인 이외 가족에 대한 정보 등 직무와 관련없는
개인 인적사항(학교명과 전공은 블라인드 항목 아님)
※ 제출서류 중 ①~④의 서류는 채용홈페이지 입사지원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하며, 심사위원에게 제공됨.
⑤~⑨의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
가. 신분 및 급여체계 : 무기계약직, 연봉제(우리원 규정에 따름)
나. 임용 후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쳐 임용하며,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
평가될 경우에는 재임용하지 않음
다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결과 등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.
또한, 입사지원서 상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,
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등 채용비위에 해당하는 경우
입사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라.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
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)는 합격을 취소하고, 사법처리 등의
불이익을 줄 수 있음
마.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3개월 이내
퇴직 시 최종 예비합격자를 순차적으로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
바. 최종합격자 결정 후 180일 이내에 응시자(최종합격자 제외)가 제출한 원본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함
사. 채용시험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'채용 이의신청서' 양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
아. 가점 항목이 복수일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함. 끝.